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(핸드폰)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,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(핸드폰소유자)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, 당해 모바일쿠폰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부가가치세과-1392, 2010.10.19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부가가치세과-1392, 2010.10.19
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(핸드폰)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,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(핸드폰소유자)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, 당해 모바일쿠폰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당사는 대학교 내 외국인 유학생(내국인 포함)들이 자신의 휴대폰을
통해 캠퍼스 내 모든 학생식당의 메뉴를 보고, 주문하고, 결제할 수 있는 web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
-
위 서비스 내에서 소비자의 결제수단은 ‘레드테이블 포인트’라고
하는 가상의 화폐이며, 당사의 계좌로 현금을 송금함으로써 포인트를
충전할 수 있음
○
각 매장(학생식당)의 정산은 당사가 선매입하는 방식으로 레드테이블
포인트를 보유한 사용자가 방문하여 식사하면 온라인 장부에서
선
매입한
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특정 매장에서는 선매입한 금액에
일정비율의 추가적인 권리를 받기도 함
2. 질의내용
○
‘레드테이블 포인트’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4조
【과세대상】
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.
1.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2. 재화의 수입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
【재화의 범위】
① 「부가가치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
1. 상품, 제품, 원료, 기계, 건물 등 모든 유체물(有體物)
2. 전기, 가스,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
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, 특허권,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
기본통칙 4-0-3【유가증권 등】
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.
○
법규부가2008-0019, 2008.11.20
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재화의 수입이라는 거래행위를 말하며,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및 권리를 말하는 것이나, 수표 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인 재화로 보지 아니합니다.
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이용자가 일정금액이 충전된 상태로 구입한 ‘Wii point’는 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게임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므로 ‘Wii point’의 판매는 일종의 화폐대용증권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○
부가가치세과-1392, 2010.10.19.
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(핸드폰)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,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(핸드폰소유자)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, 당해 모바일쿠폰은
「부가가치세법」 제1조
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.